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한 뒤 모바일 메신저로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나흘 만에 15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18일 시작된 이 청원은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조건인 동의 20만 명을 충족한 뒤 급속도로 참여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청원인은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가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로 음란 영상을 찍게 하는 등 타인의 수치심을 가볍게 여겼다며,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 추행, 협박과 사기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가 한 대학교의 학보사 기자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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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19:45: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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