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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법·공수처법 오늘 상정할 수도" vs 한국 "반드시 저지" - 조선일보

민주 "선거법·공수처법 오늘 상정할 수도" vs 한국 "반드시 저지" - 조선일보

입력 2019.12.23 15:59 | 수정 2019.12.23 16:39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은 이날 오후 6시를 전후해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개악(改惡)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등 범여권 5당이 선거법·공수처법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럴 경우 선거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은 크리스마스를 넘겨 26일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연동형은 위헌⋯강력 저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난번 예산 날치기한 것도 정말 통탄할 일인데 이 정부가 계속 하는 짓을 보면 나라 망가뜨리는 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며 "자유주의가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고 좌파독재의 길로 이 정권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5시에 예정됐던 외부 일정도 취소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오후 6시를 전후해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비상 대기 상황으로 돌입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연합뉴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선거법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고 장난치려 하고 있다"며 "연동형 50%라고 얘기하지만 비례 연동율이 50%가 됐든 10%가 됐든 무조건 위헌"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가 던진 한 표가 지역구에서도 비례에서도 양쪽에서 다 계산이 되는 1인 1표 등가성(等價性)을 위반하게 된다"며 "그래서 이 또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민주당 "4+1 협상 타결에 경의⋯ 본회의 위해 밤 세워야할수도"

반면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4+1 합의'를 의원들의 박수로 추인했다. 그러면서 4+1에서 합의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뉴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에서 "(4+1 협상을 타결한)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 "오늘 밤을 새워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전체의 완전한 합의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과반의 정치적 합의를 성탄절 전에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등 진행 과정에서 끝까지 한국당과 협상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3시쯤 본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오전에 4+1 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민주당 측이 시간을 다소 늦춰서 오늘 선거법 등 상정을 위한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를 오후 6시 전후에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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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06:59:3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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