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폐기” 제출거부에 강제수사
유재수 감찰자료·보고문건 통해
감찰무마·인사개입 조사 주력
유재수 감찰자료·보고문건 통해
감찰무마·인사개입 조사 주력
검찰은 4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갑자기 중단된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애초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계획이었지만, 당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던 전 특감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일정을 4일로 미뤘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즈음엔 천경득(46)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을 통해 금융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천 선임행정관 등이 인사 개입 등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조국(54) 당시 민정수석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수석 쪽은 외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기록’을 인사 개입 등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천 선임행정관 등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대화했는데, 2017년 민정수석실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상당량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자료가 폐기됐다”며 검찰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찰은 아직 핵심 증거인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이날 강제수사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 자료와 보고 문건 등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와” 기관 통보가 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상당한 비위 사실이 나왔지만 외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보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2019-12-04 12:03: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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