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선거법 개정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계획입니다.
현실성 있는 묘수다, 불법이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9년 전 지방선거 때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법 개정 협상의 뜨거운 감자는 바로 '비례한국당' 계획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 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국당의 묘수에 다른 당들은 한국당이 비례 정당의 선거 유세를 해줄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88조에 따라 한국당의 유세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당 후보가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에 해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연출됐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등이 야권연대를 결성했는데,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가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유세 했던 겁니다.
[유시민 /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 (지난 2010년) : 모든 정치세력이 23년 만에 처음으로 이 곳 경기도에서 함께 손잡고 하나가 됐습니다. 이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경쟁자였던 당시 한나라당은 선거법 88조를 들어 불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지침에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불법이지만 능동적·계획적 행위임이 인정될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처벌이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적 논란을 피해간다고 해도 한국당에게는 비판 여론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선거법 개정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한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의 핵심 당직자 마저 논리적으로나 가능한 데다가 정직하지 못한 방식이라며 직설적으로 당의 전략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위성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각 당의 전략은 물론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2019-12-21 13:1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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