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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가 앉힌 수사팀원, 고발인과 535차례 통화 - 뉴스플러스

황운하가 앉힌 수사팀원, 고발인과 535차례 통화 - 뉴스플러스

입력 2019.12.03 18:44

2017년 4월~2018년 5월까지 통화 계속, 수사 기밀까지 넘겨
수사팀 합류한 경찰, 건설업자와 최소 5년 친분 유지한 사이
野 "수사팀원·고발인이 한몸처럼 유착, 김기현 겨냥 청부수사"

2019년 11월 27일 오후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을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했다는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신현종 기자
2019년 11월 27일 오후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을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했다는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신현종 기자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하명(下命)으로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팀 소속 성모(49) 경위가 당시 고발인인 지역건설업자 김모(55)씨와 535차례 통화하면서 수사정보까지 넘겼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성 경위는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청장)이 직접 수사팀에 합류시켰고, 김모씨는 김 전 시장 의혹 제보 문건을 청와대와 민주당에 전달한 인물이다. 야당은 “고발인과 한 몸처럼 유착한 경찰관을 수사팀에 투입한 자체가 완벽한 ‘청부 수사’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성 경위는 김 전 시장 비위 의혹 수사팀원으로 수사 전반에 참여했다. 건설업자 김모와는 최소 5년 이상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였다. 2015년 3월 성 경위는 김씨가 추진하던 아파트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에게 접근해  “김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김 전 시장 동생은 무조건 구속된다” “김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사건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건만 잘되면 나도 한몫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이 같은 ‘협박’은 김 전 시장에 전달되진 않았다.

하지만 2017년 7월 황운하 울산청장이 부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황 청장 지시로 ‘김기현 수사팀’에 합류한 성 경위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설업자 김씨와 535차례 통화하면서 관련 수사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했다. 수사에서 배제된 이후인 지난해 8월에는 수사기밀인 ‘김기현 시장 등 변호사법 위반 수사 착수보고서’를 김씨에게 직접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사건 진행 상황, 향후 수사 계획, 체포영장 예정 사실, 피고발인의 개인정보가 두루 포함돼 있었다.

결국 성 경위는 지난 4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됐다. 곽 의원은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청와대, 경찰, 고발인인 건설업자가 ‘삼각편대’로 야당 단체장을 공격한 정치공작”이라면서 “성 경위를 무리하게 수사팀에 투입한 황 청장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역 건설업자인 김씨와 울산 지역에서만 13년 이상 근무한 성 경위의 유착을 전형적인 ‘토착비리’로 판단했다. 성 경위는 아파트 신축사업이 성공할 경우 김씨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운하 청장 지시로 울산청 지능범죄수사팀에 합류한 이후에도 성 경위는 지속적으로 건설업자 김씨의 아파트 인허가 문제에 매달렸다. 그는 2017년 11월에는 건설업자 김씨가 경쟁업체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직접 담당하기도 했다. 당시 성 경위는 김씨 경쟁업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당하자 울산청 2층 조사실로 김씨를 불러 직무상 비밀인 ‘검사 압수수색 검증 영장기각 결정서’를 보여줬다. 또 김씨가 울산시청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도 건설업자 김씨에게 누설했다. 김씨 고발 → 성 경위 수사 → 수사정보 유출 식으로 아파트 인허가 건을 김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간 것이다.

성 경위와 건설업자 김씨가 ‘특수관계’라는 것은 울산 지역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그런 성 경위가 김 전 시장 수사팀에 투입되자 울산청 내부에서조차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황 청장은 기존의 지능팀원 3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한 뒤 그 자리에 성 경위를 투입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시장 사건을 맡았던 이전 수사팀이 허위보고를 한 정황이 있어서 지역 토착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성 경위)을 발탁했던 것”이라며 “사건에서 고발인 사정을 잘 아는 수사관이 수사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황 청장이 기존의 지능팀원 3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했던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좌천된 경찰관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017년 회의에서 ‘과거에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없었다’는 의견을 내자, 황 청장이 '수사 의지가 없다' 면서 크게 질책한 뒤 좌천 인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최초 입수한 첩보가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되면서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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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09:44: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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