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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특검 요구 청원'에 청와대 "국회가 논의해 결정할 사안" - 경향신문

'나경원 특검 요구 청원'에 청와대 "국회가 논의해 결정할 사안" - 경향신문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영상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영상 갈무리

청와대가 26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의혹 등에 대해 특검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특별검사의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누리꾼 사이에서 불거진 나경원 의원의 자녀에 대한 의혹”이라며 “국적 의혹, 논문의 제1저자 특혜 의혹 등과 관련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답변을 시작했다. 지난 8월28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한 달간 36만 여명이 동의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청원인께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야권의 대표 정치인인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셨다”면서 특검 제도가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의해 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청원인께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관련 의혹을 밝히는 특검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 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한 시민단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입시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이를 고발했다”며 “그 이후 본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끝으로 “정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 그리고 이들 자녀의 입시 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다”며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고, 나아가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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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6 07:3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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