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09 14:53
| 수정 2019.09.09 14:53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대상 국회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검찰에서 넘겨 받은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등 모두 18건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수사와 관련해 사건 전체를 오는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10일까지 송치해 달라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며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이 접수해 이첩한 사건은 검사 지휘에 따라야만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몸싸움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 고발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지난 5월 관련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대부분을 영등포서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했고, 경찰은 그동안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의원 108명에 대해 국회 CC(폐쇄회로)TV 화면과 지상파·종편 등 방송사가 찍은 1.4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을 확인하면서 피고소·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특정해 소환 조사를 실시해왔다.
경찰은 지난 6월 27일부터 총 98명의 현직 의원에게 소환 요구서를 보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민주당 30명·정의당 3명 등 모두 33명의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경찰의 야당 탄압성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당론을 밝히며 조사에 불응해왔다.
2019-09-09 05:53:07Z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9/2019090901466.html
CBMiR2h0dHA6Ly9uZXdzLmNob3N1bi5jb20vc2l0ZS9kYXRhL2h0bWxfZGlyLzIwMTkvMDkvMDkvMjAxOTA5MDkwMTQ2Ni5odG1s0gFJaHR0cDovL20uY2hvc3VuLmNvbS9uZXdzL2FydGljbGUuYW1wLmh0bWw_c25hbWU9bmV3cyZjb250aWQ9MjAxOTA5MDkwMTQ2Ng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속보]檢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넘겨라” 지휘...경찰, 10일 검찰에 일괄송치 - 조선일보"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