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일 브리핑에서 “최근 품귀현상으로 국민여러분께 걱정 불편드려 죄송하다”며 “코로나19가퍼지고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정 및 권고”라고 설명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선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단, 정전기필터는 찢어질 수 있어 장착 시 주의해야 한다.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정전기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되고면마스크가 젖은 경우 새 정전기필터로 교체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이 밖에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이 권고될 때는 의료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기침과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군일 경우 등으로 제한됐다. 또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등 직접 많은 고객을 응대해야할 경우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만약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이나 만성 폐질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환기가 안되는 실내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할 경우에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해야한다.
또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아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2020-03-03 11:28: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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