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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 정의당 집행정지 신청 각하 - 한겨레

법원, “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 정의당 집행정지 신청 각하 - 한겨레

소송 요건 갖추지 못해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관리위원회 재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관리위원회 재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정의당 쪽에서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불과하다며 정당 등록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정의당 류호정 비례대표 후보 등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각하했다. 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앞서 정의당은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허가한 선관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과가 선고되기 전까지 정당등록 처분의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소송을 낸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지구당 설립 등 정당 창당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여 급조한 ‘하명 정당'으로서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아닌 불법 사조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들인 선관위는 헌법을 수호할 임무를 가진 기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은 정의당의 청구가 소송을 통해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열린 비공개 심문기일에서도 재판부는 정의당이 원고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또한 ‘등록신청을 받은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정당법 15조에 따라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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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06:35: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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