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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朴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속보] 헌재, 朴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 - 중앙일보 - 중앙일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이뤄졌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합의문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등의 반발을 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듬해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 “정부가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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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07:08: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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