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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공수처 법안에 정면 반기… "수사내용 사전 보고는 중대한 독소조항" - 뉴스플러스

윤석열 검찰, 공수처 법안에 정면 반기… "수사내용 사전 보고는 중대한 독소조항" - 뉴스플러스

입력 2019.12.25 22:39

대검, 공수처법 최종안에 공식 반대 입장 밝혀
"공수처, 검찰‧경찰의 컨트롤타워·상급기관 아니다"
"입맛 맞는 사건만 이첩받아 과잉·부실 수사 우려도"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하는 現 구조 '수사 중립성' 훼손 위험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지난 11월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내를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지난 11월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내를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을 비롯해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종 수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25일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검찰이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라고 정의한 뒤 "전국 단위 검찰‧경찰 고위공직자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 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전날(24일) 자유한국당 등을 뺀 '4+1' 협의체는 기존 공수처법안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24조 2항,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슬쩍 끼워넣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 측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공수처‧검찰‧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면서 "압수 수색 전 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 저해 등의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법무부‧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는다"며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현재 법안 구조에서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기존 패스트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사법개혁특벽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됐다"며 "이러한 과정은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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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13:39: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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