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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중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 구속 - 한국일보

낙태 중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 구속 - 한국일보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불법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살인·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이달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은 임산부 B씨도 낙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임신 34주인 B씨의 낙태 요청을 받고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 하지만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자 A씨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과 자궁 초음파 사진 등을 분석해 A씨가 태아를 꺼낸 이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임신 34주의 태아는 몸무게 2.3~2.5kg 정도다. 폐를 제외한 내장 기능 대부분 성숙한 상태로 호흡에만 문제가 없다면 바로 출산이 가능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아이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주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로 제시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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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09:1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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